(상보)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다"…1심은 벌금 5만원
초코파이 참고 이미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초코파이를 판매 중인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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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새벽시간대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가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직원이 '탁송 기사들에게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탁송 기사들은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액은 1050원인 셈이었다.
A씨는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안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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