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수사 중 금품 정황 포착" vs "공통된 증거 아냐"
서기관 측 "수사 개시 위법, 공소기각해야…안 되면 혐의 인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재판에서 그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되, 공소기각이 안 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서기관 측과 특검팀은 수사 개시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을 타당성 평가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 데도 전부 이행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용역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서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그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며 "이후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도 2차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때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김 서기관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공통된 증거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 측은 "압수수색 당시에 없던 휴대전화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압수할 수 없는 것을 압수했다"며 "결과적으로 압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권 문제라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권리와 큰 관계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에서 이 부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공소 기각하라는 판결이 있고, 변호인도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해 따져봐야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 정식 공판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