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열린 보안업체 직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청업체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먹은 점 등을 볼 때,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죄를 벗은 보안업체 직원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해소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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