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학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직 어리고 정신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 군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