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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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고 없이 단속 장소를 계속 옮겨다니는 이동식 단속으로 적발 강도를 높인다.
최근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전날 늦게까지 음주한 뒤 다음날 아침 다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다면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음주사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1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107건 대비 11.0%가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 수도 76명으로 전년(120명)에 비해 36.7%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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