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2차 매입…대부업권 참여는 과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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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이어 은행과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추심을 즉시 중단되며, 취약계층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되고 기타 채무자도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이나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7만 6000명의 무담보채권 8003억원을 매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5410억원(17개사), 생명보험사 535억원(10개사), 대부회사 1456억원(1개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 603억원으로 구성됐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채권이 소각된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해 채무조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대부업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에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자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만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전체 연체채권 규모는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카드(1조9019억원), 은행(1조2301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050억원) 등 개별 업권들 중에서 가장 크다.
대부업권은 연체채권 평가나 세금 문제로 유연한 매각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타 업권에 적용한 일괄매각 대신에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맞추고 순차 매각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를 허용하도록 내규와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매입은 두 번째 인수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처음으로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34만명)을 매입한 바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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