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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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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씨 측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선처해달라"
    내년 1월 29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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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문씨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그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 등 세 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 점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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