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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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9살 미만 소년범은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교도소 수형 태도 등에 따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형기가 최종 결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17세 소년으로 자기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 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0분쯤 교실에서 상담해주던 특수교사의 목을 조른 뒤 1층 복도에서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 난동 후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 다른 행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지만,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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