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 기반 지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선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눠 지원되며,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의 보증비율과 함께 3년간 0.3%포인트의 보증료율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5%포인트의 보증료를 부담해 총 1.5%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