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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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문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 역시 "제가 저지른 잘못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문씨는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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