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지원해 근로자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앞서 iM뱅크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원 규모로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이 iM뱅크 외에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1차례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이번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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