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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료 16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눠지고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보증 비율과 함께 3년간 0.3%포인트(P)의 보증료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5%P의 보증료를 부담해 총 1.5%P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이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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