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이 대통령 발언 왜곡 의혹' 전한길 불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발언을 인용해 영상을 올려 고발당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공기관 등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영상을 올리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한길 #공직선거법 #불송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