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 받아
내달 초 한동훈·서범수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발언대를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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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재은 이태성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두 의원은 앞서 열린 기일들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는데, 증인신문 대신 최근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했다"며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진술 청취는 마무리 수순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당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특검이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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