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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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전씨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해당 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가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발 대상이 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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