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이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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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홍희영 부장검사)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상무 B씨와 회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A씨 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근로자는 선반에 있는 강판코일을 내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1.6m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지름 1.4m, 무게 1.6t인 강판코일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무거운 강판코일을 2단 선반 위에 쌓아두면서도 낙하를 방지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영책임자인 A씨는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도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보험금에 대해서도 유족과 이견을 보이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 업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근로자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영책임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상무 B씨는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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