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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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 있지는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 등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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