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지나친 행위지만 학폭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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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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