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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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같은 운동부 후배의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후배 B군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술자리에 후배들을 불러 이른바 ‘왕게임’을 진행하며 벌칙을 강요하거나, B군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최근 A군에게 교내 봉사 4시간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서로 동의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가해자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분은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심의위에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재심위원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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