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양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거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 씨도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손 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사진과 휴대전화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고, 용 씨와 함께 올해 추가로 협박해 7천만 원을 더 받아내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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