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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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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다니며 밤새 시민 위협한 60대…상습절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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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에 흉기 휘두르는 A씨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6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챙겨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군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A씨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다.

    지난달 15일 정오께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었지만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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