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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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나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심으로 가게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벌금형을 받은 윤한홍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총 1900만원(15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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