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예규 무시한 선택적 집행…대장동 때와 정반대”
나경원 “의회민주주의 복원하겠다”…황교안도 항소장 제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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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항소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검의 업무 지침은 구형한 형과 선고받은 형이 다르면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며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일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지고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윤한홍 의원도 “지금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전 대표도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 등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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