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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물가와 GDP

    "식용유값 2배 오른다고?" GMO가 뭐길래...비상 걸린 식탁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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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국회 법사위 통과..CJ제일제당·대상 등 식품기업 비용 부담에 초비상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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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이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품 원료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부담 탓이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식탁 물가 역시 상당히 오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GMO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8월말 기준 GMO 식품용 승인 품목은 262개에 달한다. 옥수수와 콩, 카놀라 등이 주를 이루는데 식용유가 대표적인 GMO다. GMO는 전 세계 과학계와 국제기구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업계가 우려하는 건 이번 법안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과 대상, 오뚜기 등 식품 기업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은 제조공정상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GMO 여부를 분석할 수 없는데도 표시의무가 부과된다. 검출이 불가능한 식품에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집행과 통상분쟁 문제가 있단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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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도 경과/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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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식품기업들은 대부분 원료를 논GMO(Non-GMO)로 전환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논GMO 원료는 가격이 비싼 데다 공급량도 적다. 현재 대두·옥수수·카놀라 등 주요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 입장에서 논GMO 원료로 바꾸기엔 쉽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제도 시행 후 원료 가격이 최대 70% 안팎까지 급등하며, 이에 따른 가공식품 전반의 제조원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의 산업은 즉각적인 공급망 불안과 원가 상승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민생경제·물가안정 기조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국제통상 리스크도 우려된다.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미 한국의 GMO 표시제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표시 의무 확대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식품업계 설명이다. 실제 산업통상부도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에 보류 의견을 제출했지만 식약처와 입장 차이로 법안이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검증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만 피해를 볼 뿐"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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