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 16세 추진…“미성년자 중독 방지”
27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강화를 위한 비입법 보고서를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청소년 4명 중 1명이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을 보이고 있다"며 “중독을 부추기는 온라인 설계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유럽연합(EU) 차원의 통일된 소셜미디어·동영상 플랫폼·인공지능(AI) 서비스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제안했다. 다만 13~16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럽 디지털 신원(eID) 지갑과 연령 확인 앱 개발을 통한 정확한 인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사업자의 안전 설계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아울러 중독성 기능과 조작적 설계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규제안을 제시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보상 루프, 게임 내 전리품 상자(루트박스) 등은 모두 비활성화 대상이다. 또한 참여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미성년자 대상 광고, 키드플루언싱(아동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금전 보상도 금지된다.
생성형 AI 규제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딥페이크, AI 챗봇, 노출 앱 등 아동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윤리·법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관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의원은 “의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단결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어린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제 명확한 선을 그을 때”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향후 디지털 공정법을 기반으로 규제 미이행 플랫폼에 대해 과태료나 서비스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5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 유럽인의 90% 이상은 “온라인 아동 보호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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