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를 방해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소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 직무유기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박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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