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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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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용접공 철판 끼임 사망…대법 “작업장 경계 무관하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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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톤 철판 넘어져 인근 용접공 사망

    “근무하던 장소 아니어도 위험 땐 통제 필요”

    항소심 “작업장 범위 좁게 볼 수 없어”

    대법, 원심 유죄 판단 그대로 확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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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톤짜리 철판이 넘어져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용접공이 숨진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던 장소가 아니어도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이라면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작업장 경계를 좁게 해석해 책임을 피하려 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대형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부장, 팀장, 팀원과 HD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2월 울산 동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3톤가량의 외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기울어지며, 인근에서 용접을 준비하던 40대 작업자에게 떨어져 협착·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쟁점은 사고가 난 장소는 사망한 사람이 근무하는 '자기 작업장'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장소까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작업장' 편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근로 중인 장소로 한정할 수 없다"며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근로내용과 구역 구분과 무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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