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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 종합청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 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 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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