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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검찰 보복 기소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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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범계 400만·박주민 300만 벌금 구형

    박범계 “윤석열 검찰의 잘못…보복기소”

    기소 후 5년 11개월 만에 심리 종료…선고 내달 19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검찰이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는 보복 기소였고, 자유한국당의 위헌적 불법행위가 선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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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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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원 벌금형 구형…“피해 정도, 관련 선고 등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오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총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도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안접수 및 회의 방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관련 선고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지만 검찰 구형은 이에 모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원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범계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김병욱 전 의원은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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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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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측 “헌법적 가치 지키려 했다”…선고 내달 19일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고 헌법에 적힌 국회 의원들의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의 잘못도 있고 그에게 찍힌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이런 이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왜 패스트트랙이 필요했는지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매우 감정적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공수처 설치를 이끈 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격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마지막에 기소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이 처리하려 한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것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아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한 이 사건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표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20대 국회가 정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절 포함한 모든 의원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으로 기소 후 5년 11개월에 걸친 심리가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심각한 지연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것들, 사회에 기여할 위치에 있고 역할할 사람들이 재판에 매여 그렇게 하지 못한 점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지 않았나 싶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 볼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대부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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