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특별자문위 소속 강성현 교수 "24시간 긴급법률자문 핫라인 신설해야"
내란극복을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 세미나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자문위원 주장이 나왔다.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28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자문위원회 산하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연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법 명령 거부권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분과위 자문위원인 강 교수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와,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대해 ▲ 일반적인 법적 소양을 갖춘 군인이라면 위법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 명령의 내용이 헌법·법률 조문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것 ▲ 명령 이행시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할 것 등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 경우 상급자나 군인권보호관, 국방부가 지정한 수사기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한 위법명령 긴급심사위원회와 24시간 긴급법률자문 핫라인을 신설해 빠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령 발령자와) 물리적 분리 및 법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2·3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과 제도를 동시에 정비해 군인이 실제로 위헌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일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부권 조항 신설로 불복종 사례가 발생해 군의 지휘 체계 및 군사력 약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거부권 행사를 '명백히' 위법인 경우로 한정해 남용 소지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향후 군인복무기본법뿐만 아니라 문민통제, 군사법 분야 등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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