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성 살해 혐의 김씨, 충주호서 차량 유기 지점 지목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경찰이 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범인 김모(50대)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폐기물 관련 업체 대표인 김씨는 시신을 이 거래처 내 4m 깊이의 오폐수처리수조 펌프에 밧줄로 묶어 고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흔적이 남아 있는 A씨의 SUV는 다른 거래처 2곳에 천막으로 덮어 숨겨놓았다가 지난 24일 충주호에 유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가 44일 만인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와 결별한 뒤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그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검거 당시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의 죄명을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