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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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28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재판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재판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겐 각각 14억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는 징역 2년 6개월, 성남도개공 개발팀장이었던 주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유 전 본부장이 민관 합동으로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2015년 대장동 개발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닮은꼴’ 내지 ‘대장동 예행연습’이라 불렸다.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 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유 전 본부장 일당이 위례신도시에서도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2014~2017년 위례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고, 발생한 시행 이익 418억원 중 민간사업자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42억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수년 뒤 대장동 사업 때 유 전 본부장에게 “건설사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위례신도시 개발 때 자신들 수익의 4배 수준인 169억원을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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