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능한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항목 가운데엔 김 씨가 대통령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단 의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공무원이 수사 은폐나 방해 등을 했다는 의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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