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과 닮은꼴'…남욱·정영학 등엔 14억원 추징금 선고도 요청
유동규 최후진술…"어떻게든 이재명 업적 만들려는 욕심에서 비롯"
유동규·남욱·정영학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혔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 "저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성공이란 걸 해보려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례 사업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 보고체계로 이뤄졌다"며 "민간업자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하면 좋겠다 생각돼서 끌어들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저와 이재명, 정진상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저는 어떻게든 이재명의 업적을 만들어보려고 했다"며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의 욕심에서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다.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남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된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씨가 개발 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169억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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