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 수당 비과세로 실질 지원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이번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 연계 수당과 전직 장려 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키지에서는 ▲취업 교육 ▲취업 연계 수당 ▲전직 장려 수당 등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연계 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 장려 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취업 연계·전직 장려 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왔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업 연계·전직 장려 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 연계·전직 장려 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차례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