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근신·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김 실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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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부로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징계위를 열고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위인 '근신(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제동을 걸면서 김 실장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열어 중징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관여 부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첫 사례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범위·수위 역시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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