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원하며 이중 모니터링 가능하게 외부기관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허위 채용공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허위 채용공고를 감시할 외부 기관을 선정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해외 취업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허위 채용공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사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국가 또한 다변화되는 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동남아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 피해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동남아에서 들어온 취업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총 401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한정됐던 신고 접수 국가가 올해 들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여행 수요가 많은 국가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의 수단이 되는 허위 채용공고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세 취업포털들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 채용공고 등을 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취업포털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등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포털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허위 채용공고를 전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선정해 이중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허위 채용공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는 ▲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부업 알선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채용공고를 차단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허위 채용공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소관 법에는 채용공고 사전 차단에 대한 직접 근거가 없어 현재 채용공고 시장이 업계 자율에 맡겨진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과도하지 않으면서 위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