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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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5분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테이블에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과 뚜껑을 경찰관에게 던졌다.
A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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