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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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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14번 거절' 고교생 사망…복지부,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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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해당 고등학생이 병원에 제때 수용되지 못한 이유 등이 규명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고 관련 병원들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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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병원은 모두 9곳이다. 소방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았던 부산지역 병원 7곳과 부산과 인접한 경남지역 2곳이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달 20일 오전 6시17분 발생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다. 그러나 병원을 찾지 못했고,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이 공개한 119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Pre-KTAS)에서 해당 학생을 두 번째로 높은 ‘레벨2(긴급)’로 판단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주요 병원들은 “소아 중환자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당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다수의 병원은 ‘소아 환자’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학생은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병원에서 학생의 옷을 벗기자 심각한 외상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사고와 관련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환자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운데도 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이다.소방은 응급실 뺑뺑이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의사단체는 외상을 초반에 발견하지 못한 채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찾은 구급대원의 초동 대처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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