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젠 전상법 위반 제재…시정명령·과징금
바닥 시스템 은폐…획득 확률 0.25~1.16%로 명시
피해보상 2만명 중 860명 뿐…"피해 회복 안돼"
지난달 21일 웹젠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의 김우석 사업실장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콘텐츠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은 뮤 아크엔젤 '세트보물 뽑기' 특급 보상 확률 정보 표기 오류 사항.(사진=뮤아크엔젤 공식 카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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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웹젠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문제는 각 아이템을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구매(뽑기)하기 전까지 희귀 아이템을 아예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웹젠은 이런 '바닥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명시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행위로 피해보상을 받은 이용자가 전체 게임 이용자 2만226명 중 860명으로 5%도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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