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체불 자진신고도 시범 실시…향후 법제화 검토
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달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신고사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현재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 혹은 제삼자가 신고하는 제도만 있고, 사업주가 직접 체불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시범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하면 대지급금 및 융자 제도 등과 관련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자진 신고 시 혜택이 없지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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