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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서비스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한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며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아이템별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하고도 이용자들에게 획득확률을 0.25~1.16%라고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해당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총 2만226명 중 보상을 받은 비율이 5%(총860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올해 조치한 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총 4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보상 등의 조치 및 소비자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웹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젠은 "이용자들에게 불편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를 공식 커뮤니티에서 지속 진행 중이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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