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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에 경찰 "수사 중,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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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의혹 전 직원 '성명불상자' 신원 파악에 주력할 듯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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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0일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고객 계정 3370만여개가 유출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들여다보도록 했다.

    쿠팡 측은 지난 25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쿠팡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당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로그, 서버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고객 정보는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미 쿠팡을 퇴사했으며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찰은 정보 유출 인물이 중국 국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해킹의 경우 '전자적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의거해 수사 자료 제공, 압수물 이관, 수색·압수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여기에는 △정보 및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협력과 조약은 강제력이 없는 점, 중국이 자국민의 범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점, 이를 위해선 증거를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에 해킹이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출범 확인과 별개로 쿠팡 내부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출이 6월부터 시작됐으나 11월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안전조치 위반' 의혹도 일부에선 제기한다.

    쿠팡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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