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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20만명에 3조3000억 불법 다단계…檢,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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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회장 등 총 69명 기소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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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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