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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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녹색등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와 충돌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A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 지점에서 A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로 찾아가 자백을 받아낸 뒤 그를 검거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면허를 취소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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