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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中 중앙은행 “가상자산은 불법”…스테이블코인 단속 고삐 죈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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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은행, 가상자산 관련 엄정 단속 예고

    민간 코인 밀어내고 자국 ‘디지털 위안화’ 확장 추진

    헤럴드경제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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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며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당국은 최근 투기 증가와 불법 송금 우려를 이유로 모든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최근 열린 가상자산 규제 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법적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전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투기 활동이 재부상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 송금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경제·금융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본토의 강경조치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가상자산 금지 조치를 유지해 온 반면 홍콩은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홍콩의 개방적 시스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스피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은 여러 주요 증권사에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 파이낸스피즈는 인민은행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본토 기업과 관련된 모든 가상자산 활동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중국은 민간 가상자산을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면서도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개인 지갑 개설 건수는 2억2500만개를 넘어섰다. 당국은 공공요금 납부·교통수단·소매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중이다. 민간 토큰이 맡을 수 없는 기능을 디지털 위안화가 대체하도록 하는 명확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만, 인민은행의 엄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은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1년 가상자산 거래 전면 금지 이후에도 저렴한 전기료와 지방의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채굴 활동이 조용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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