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선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남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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