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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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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게임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 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풀 네임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 이름 만큼 내용도 풍성하고 엄청나다.

    '게임법'은 당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으나, 규제 내용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법안이 됐고, 게임업계에선 이를 두고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이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산업진흥에 상당히 비중을 둔 느낌이다. 규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 맞도록 표현도 달라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칭)게임진흥원의 설립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위상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이 출범하면서 흡수 합병된 이전의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며, 산하에 게임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검열이란 족쇄를 더 작게 만들어 시대의 명제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09년 5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을 흡수 합병해 출범한 한콘진은 거대 규모의 문화 대표기관임을 과시라도 하듯 문화의 융합화(컨버전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물리적 결합 속에 화학적 동화 작용은 쉽게 작동하지 않았다. 부서간 이기주의로 삐걱거리는 소리는 꾸준히 계속됐고, 기관의 덩치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기웃거림 또한 잦아졌다. 때 아닌 비리 사건은 잇달아 터져 나왔고, 기관장의 수모는 연이어 계속됐다. 당초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는 목표와 의지는 퇴색됐고, 애초 기대했던 'ETRI'와 같은 목표연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사실, 한콘진의 출범은 산업계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장대한 꿈만을 실현해 보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물은 날실과 씨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조화를 이뤄야 좋은 옷감을 얻을 수 있다. 각개 전을 잘 벌여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날실과 씨실도 없이 옷 만을 먼저 만들겠다고 덤벼 든 것이 한콘진 출범의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늘 헉헉 거렸다.

    잘하는 방식으로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좋다. 더 늦기 전에 한콘진을 해체하고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방송은 방송대로, 게임은 게임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특화해서 키워 나가는 게 좋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게임진흥원 출범을 따로 명시한 것도 이점을 유념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이 적지않게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게임위를 발전적으로 해산해 진흥원 산하에 두고, 진흥원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이 모순된 관계를 한 법안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법안과 뭐가 다른 것이냐는 이견이 나올 법 하고, 특히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게임심의의 경우, 민간에 대폭적으로 이관되고, 사행성 게임 등만을 관장하게 되는 게임위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진흥원 산하의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상한 듯 하지만, 그건 별도의 상반된 업무 활동 범위다. 그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행게임에 대해선 사행성 관리위원회에 넘겨 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개정안에 대해 조금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게임위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상당한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기 내지는 역할은 아직까지 정부내에 존재해야 하고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안 통과를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인가 싶다. 이참에 게임 이용자 보호 등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부문은 모두 드러내 그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 또는 명시하고, 이번 개정안은 명실공한 게임산업 진흥법으로 완성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게임포럼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한다. 산업 규모가 커지고, 게임이 그만큼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같은 흐름조차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자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늦춰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때가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한탕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지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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