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서 직접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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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대통령경호처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차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에게 이진우·여인형·곽종근 등 군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통화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차장 신문에 나서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네”라고 답하고 “(당시 지시는)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접속을 차단해 비인가자가 비화폰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 방해를 위해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증거를 삭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했다는 취지다.
김 전 차장은 “제가 정보 통신 업무를 18년 넘게 했다”며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비화폰이 제3자 손에 들어가 국정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상식적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흔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올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장이 수사기관에 문을 열어주고 ‘그냥 수갑 차고 가시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당시 대통령께서 수사 전반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한다며 수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대응 방안을 고심했고, 체포 사전 단계에서 필요한 수색 영장에 대해선 공관촌이 군사기밀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당시 차벽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관저 주변에 시위대가 많고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차벽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12월 초부터 이미 오래 전에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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