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교육비 역시 크게 인하될 전망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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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저렴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비도 낮아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가 운전 숙련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으려면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높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학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면허 보유자가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해야만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생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와 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전용 차량으로만 교육을 진행해야 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 교육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이 다양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강생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 교육생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의 교육비가 들었으나, 강사·차량 관련 규제 완화로 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면 수강료 역시 크게 인하될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완료됐으며,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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